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7가지, 50·60대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7가지, 50·60대라면 이것부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했는데 생각보다 적다면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지금이라도 더 내면 국민연금을 늘릴 수 있을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이, 가입기간, 과거 납부 공백, 60세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50~60대라면 남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3초 핵심 요약

국민연금을 늘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이런 분에게 유리
추납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임의가입현재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에도 더 납부하고 싶은 사람
반환일시금 반납과거 받은 일시금 때문에 가입기간이 사라진 사람
크레딧출산·군복무 등 해당자
보험료 지원저소득·실업 등 지원대상자
연기연금당장 연금이 없어도 생활 가능한 사람

핵심은 보험료를 무조건 높이는 것보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납, 반납, 크레딧, 보험료 지원, 연기연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가입기간이 중요할까?

국민연금 수령액에는 가입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최소 120개월, 즉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을 이미 넘겼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역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보험료를 얼마까지 올릴까?”

보다

“내 가입기간에서 비어 있는 기간을 채울 방법이 있는가?”

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과거 납부 공백이 있다면 ‘추납’부터 확인하세요

많은 분에게 가장 먼저 확인할 방법이 추후납부, 즉 추납입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지금 보험료를 납부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거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박 선생님이 과거 직장생활 중 퇴직과 재취업 사이에 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기간 중 추납 가능한 기간이 60개월이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려 납부하는 것과 달리 이미 지나간 납부 공백을 활용한다는 점이 추납의 장점입니다.

다만 누구나 과거 모든 기간을 마음대로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실제 추납 가능기간이 있는지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업주부 등이라면 ‘임의가입’을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가입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주부 등이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 한 명만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임의가입을 통해 10년 이상 가입요건을 갖추면 부부가 각각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임의가입자 등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3,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가입 형태와 신고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공단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60세가 됐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놓치지 마세요

50대 후반이나 60대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일반적으로 60세까지지만, 60세가 됐다고 무조건 납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안 되는 사람

예를 들어 60세인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그대로 끝낼 경우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을 더 납부해 10년을 채우면 일시금이 아니라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10년을 넘긴 사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일정 요건 아래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전후라면 단순히

“국민연금 납부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예전에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도 확인하세요

과거 국민연금을 탈퇴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했다면 받은 반환일시금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고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4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기간이 사라졌다면, 조건을 충족해 반납할 경우 그 기간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0세에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다면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기보다 임의계속가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출산·군복무 기간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국민연금에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출산크레딧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됐습니다.

군복무크레딧

2026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녀 세대의 국민연금 준비에서는 반드시 알아둘 만한 제도입니다.


6. 내 돈을 더 내기 전에 ‘보험료 지원’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늘린다고 무조건 전액 본인 돈으로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 저소득 근로자
  • 농어업인
  • 구직급여 수급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크레딧은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고 납부를 중단해버리면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먼저 “내가 보험료 지원 대상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7. 이미 받을 나이가 됐다면 ‘연기연금’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보험료를 더 내는 방법이 아니라 받는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정상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지만 당장 연금이 없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연기하면 1개월마다 0.6%, 1년에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가 늘어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연금액이 월 100만원이고 전체 연금을 5년 연기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가산율만 적용한 연금액은 약 136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은 단순히

“36% 더 주니까 무조건 이익”

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상태, 생활비, 다른 소득, 기대수명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50·60대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50대라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납부 공백을 확인하세요.

추납 가능기간이 있다면 추납을 먼저 검토하고, 현재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60세가 가까워졌다면

가장 먼저 총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연금 받을 나이가 됐다면

추납이나 임의가입보다 정상수령과 연기연금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현재 상황먼저 확인할 방법
과거 못 낸 기간 있음추납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님임의가입
60세인데 가입기간 부족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더 늘리고 싶음임의계속가입
예전에 반환일시금 받음반납 가능 여부
출산·군복무 해당크레딧
보험료 부담 큼보험료 지원
연금 받을 나이 됨연기연금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더 많이’보다 ‘더 오래’를 먼저 보세요

국민연금을 늘리고 싶으면 흔히

“보험료를 지금부터 많이 내야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납,

60세가 가까운데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

수령 시점이 됐다면 연기연금까지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특히 50~60대는 남은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 제도나 선택하는 것보다 내 가입이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 하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 추납 가능기간부터 조회해보세요.

그 숫자를 확인하고 나면 내가 추납을 해야 하는지, 60세 이후에도 더 납부해야 하는지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가입내역 확인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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