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장애가 남는다면…국민연금 장애연금 몇 급이고 얼마 받을까?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1급·2급·3급이면 얼마 받을까?


형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했어요.

그다음에는 국민연금을 10년 못 냈어도 되는지 알아봤고, 지난 글에서는 왜 ‘1년 6개월’이라는 기준이 나오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가족끼리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는 거야?”

저도 처음에는 장애 1급이면 얼마, 2급이면 얼마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은 장애등급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장애 2급을 받아도 사람마다 실제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면 몇 급이라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형이 뇌출혈로 쓰러졌으니 처음에는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뇌출혈 정도면 1급이나 2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병명 자체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뇌출혈 환자라도 한 사람은 재활 후 혼자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팔과 다리 움직임이 크게 제한되고 식사나 옷 입기, 이동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무슨 병에 걸렸느냐”보다 “치료 후 장애가 실제로 얼마나 남았느냐”입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컸다고 무조건 높은 장애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고 후 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를 국민연금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암, 뇌경색, 심장질환 등 다른 질병도 기본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급부터 4급까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해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급·2급·3급은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4급은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보상금으로 받습니다.

지급수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장애등급지급수준
장애 1급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 2급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 3급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 4급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처음 이 표를 보면 4급이 오히려 225%라서

“3급보다 더 많이 받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저도 순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4급의 225%는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 번에 지급되는 일시보상금입니다.

그래서 1~3급과 4급은 지급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연금액’이 도대체 얼마일까?

여기서 또 막힙니다.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라는데, 그 기본연금액이 얼마인데?”

저도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기본연금액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A값과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인 B값 등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장애연금 계산에는 2026년 A값 3,193,511원 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아 보여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과거 기준소득월액 등에 따라 실제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연금공단에서 2026년 장애연금 예상월액표를 공개하고 있어서 대략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월 소득 100만원 정도였다면 얼마나 받을까?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현재 받는 월급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을 기준으로 한 공단 예상액입니다.

2026년 공단 예상월액표를 보면 B값이 100만원인 경우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예상 지급액
장애 1급월 450,800원
장애 2급월 360,640원
장애 3급월 270,480원
장애 4급약 1,217만원 일시금

생각보다 차이가 꽤 큽니다.

1급과 3급을 비교하면 월 약 18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이었다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200만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에서는 다음 정도입니다.

장애등급예상 지급액
장애 1급월 558,300원
장애 2급월 446,640원
장애 3급월 334,980원
장애 4급약 1,507만원 일시금

여기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장애가 심할수록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다고 그만큼 장애연금이 그대로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월 평균소득 3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일까?

형처럼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이 구간도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B값이 300만원인 경우 공단 예상금액을 보면

장애등급예상 지급액
장애 1급월 665,800원
장애 2급월 532,640원
장애 3급월 399,480원
장애 4급약 1,798만원 일시금

정도로 나옵니다.

쉽게 보면 장애 1급이면 약 66만원대, 2급이면 약 53만원대, 3급이면 약 40만원 정도입니다.


400만원이었다면 1급도 월 100만원이 안 될까?

이 부분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400만원인 경우에도 2026년 공단 예상표상 금액은

장애등급예상 지급액
장애 1급월 773,300원
장애 2급월 618,640원
장애 3급월 463,980원
장애 4급약 2,088만원 일시금

입니다.

월급 4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 1급이면 400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소득 전체를 보전하는 보험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회보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보기 쉽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 중 대표적인 금액만 뽑아봤습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장애 1급장애 2급장애 3급장애 4급 일시금
100만원450,800원360,640원270,480원12,171,660원
200만원558,300원446,640원334,980원15,074,160원
300만원665,800원532,640원399,480원17,976,660원
400만원773,300원618,640원463,980원20,879,160원

※ 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가입이력,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A값, 재평가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나니 장애등급이 왜 중요한지도 바로 이해됐습니다.

똑같은 소득수준이라도 1급과 3급 사이에는 매달 받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형이 2급을 받으면 딱 이 금액을 받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300만원이라고 해도

“그러면 2급이면 무조건 월 532,640원이네.”

라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공단 예상연금표는 말 그대로 일정한 조건을 가정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은 장애결정기준일 당시의 A값과 개인의 B값, 가입이력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장애등급이 결정되고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기록을 적용해야 나옵니다.

다만 이 예상표를 보면

“내 소득수준이면 대략 이 정도 구간이겠구나”

정도는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있으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급 장애연금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배우자는 연 306,630원, 월로 보면 약 25,550원이고,

자녀나 부모는 1명당 연 204,360원, 월 약 17,030원입니다.

물론 가족이 있다고 무조건 모두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부양가족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장애 4급 일시보상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의 경우를 생각해봤습니다

형은 아직 재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급이 나올지를 예상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재활을 하면서

혼자 걸을 수 있는지,

팔과 손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식사와 세면, 옷 입기 같은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과 인지기능은 얼마나 회복되는지,

상태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몇 급 정도 나오겠지.”

라고 미리 정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재활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남는 장애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실제 상태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고나 질병도 금액 계산방식은 같습니다

이번 글은 형의 뇌출혈 사례에서 시작했지만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계산방식은 뇌출혈만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남거나,

뇌경색 이후 장애가 생기거나,

암이나 심장질환 등 다른 질병 치료 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등급을 심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이 정해지면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 225% 일시금

이라는 같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병명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장애등급과 개인별 기본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산재 장해급여도 받으면 장애연금을 그대로 받을까?

이 부분은 특히 사고로 장애가 생긴 분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고나 질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나 진폐보상연금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그대로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동일한 사유로 일정한 다른 법률상의 장해급여 등을 받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1/2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업무상 사고나 산재가 관련된 경우라면 국민연금만 따로 계산하지 말고 산재보상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몇 급’보다 실제로 얼마나 장애가 남느냐였습니다

형이 처음 쓰러졌을 때는 생사를 걱정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니 언제 걸을 수 있을지가 궁금했고,

재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앞으로 생활비가 걱정됐습니다.

그러다 장애연금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몇 급 받을까?”

“한 달에 얼마 나오지?”

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알아보고 나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더 단순해졌습니다.

형은 최대한 재활에 집중하는 것.

가족은 치료와 재활 기록을 잘 챙기는 것.

그리고 장애 상태가 결정될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의 정확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장애 1급을 받기 위해 더 아파야 할 이유도 없고,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회복을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최대한 회복하고, 그래도 장애가 남았다면 그 상태에 맞는 장애연금을 받는 것.

그게 이 제도의 목적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장애연금 신청할 때 가족이 실제로 무엇을 챙겨야 할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도 확인했고,

1년 6개월 기준도 알았고,

등급과 금액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장애연금 신청 시기가 왔을 때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진단서와 의료기록을 챙겨야 할까요?

5편에서는 형처럼 오랜 재활치료를 받은 사람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응급실 기록부터 수술기록, CT·MRI, 재활치료 기록, 장애심사용 진단서까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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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예상연금월액표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65M0.do?menuId=MN24001120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본문의 장애연금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연금액은 개인별 가입이력, 기준소득월액, 장애결정기준일, 장애등급, 재평가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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