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빚 25년 갚았는데…이혼하면 내 공무원연금·퇴직급여도 나눠야 할까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아내 빚 25년 갚아도 연금·퇴직급여 나눠야 할까


“아내가 만든 빚을 25년이나 갚았는데, 이혼할 때 내 공무원연금과 퇴직급여까지 나눠줘야 한다고?”

이 뉴스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다.

내가 남편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

아내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생겼고, 이후 다시 사업에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동안 남편은 교사로 일했다.

생활비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내 사업에서 생긴 빚까지 오랫동안 감당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25년이다.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뒤 남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남아 있는 재산도 나눠야 하고,
퇴직급여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받을 공무원연금까지 배우자 몫이 생길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 내가 궁금해졌다.

정말 이렇게까지 나눠야 하는 걸까.


1. 공무원연금, 정말 아내에게 나눠줘야 할까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봤다.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일정 부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편이 직접 25년 동안 학교에 출근하고 월급을 받으며 만든 연금이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일해서 만든 연금인데 왜 상대방에게 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25년이나 이어졌다면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혼인기간 동안 만들어진 연금에는 배우자의 몫이 있다고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체 연금을 무조건 절반씩 나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가운데 혼인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다.

이번 사례처럼 교직생활과 혼인기간 대부분이 겹친다면 아내가 받을 연금 몫도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내 빚을 25년 갚은 건 아무 의미가 없을까

내가 남편이라면 이 부분에서 가장 화가 날 것 같다.

아내 사업에서 생긴 빚은 내가 갚았다.

그런데 내가 직장생활해서 만든 연금은 다시 나눠야 한다.

말만 놓고 보면

빚은 내가 떠안고, 연금은 같이 나누는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의 빚을 남편이 장기간 감당한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남편이 어느 정도의 빚을 갚았는지, 가족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현실적인 싸움은

“연금을 아예 한 푼도 주지 않겠다”보다는

“내가 감당한 부담을 인정해서 내 연금 몫을 더 높여달라”

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5년이라는 긴 혼인기간을 생각하면 아내 몫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 퇴직급여도 나눠야 할까

나는 처음에는 연금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퇴직급여도 별개다.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25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퇴직급여가 있다면 이 역시 이혼 과정에서 따져볼 수 있다.

이 부분이 남편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게 느껴질 것 같다.

월급을 받아 아내 빚을 갚았다.

그런데 남아 있는 퇴직급여도 다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금도 나누고, 퇴직급여도 나누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다만 퇴직급여 역시 전부를 무조건 절반으로 자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과 전체 재산분할 비율 등을 함께 보게 된다.

결국 퇴직급여도 남편이 전부 지키기는 어렵지만, 실제 얼마를 나눌지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


3. 아파트 등 남아 있는 재산은 어떨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남편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사연대로라면 남편은 오랫동안 교사로 일했다.

생활비를 부담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아내 사업에서 생긴 빚까지 상당 부분 갚았다.

만약 이 사실을 통장 내역이나 대출상환 기록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이런 경우라면 일반 재산을 무조건 50대50으로 나누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부부에게 남은 순재산이 5억원이라고 해보자.

반반이면 각각 2억5천만원이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 형성과 유지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된다면

남편 60%, 아내 40%

처럼 남편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결과도 생각해볼 수 있다.

5억원이라면

남편 3억원,
아내 2억원이다.

물론 실제 비율이 반드시 60대40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한쪽이 장기간 생계를 책임지고 상대방 사업 빚까지 상당 부분 부담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남편이 50%보다 높은 몫을 주장할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


내가 이 사건이라면 가장 억울한 부분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이 문장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만든 빚은 내가 갚았는데, 내가 만든 노후자금은 왜 또 나눠야 하지?”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25년 동안 교직생활을 했다.

그 월급으로 가족을 유지했다.

아내의 사업 실패도 감당했다.

그런데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하니

남은 아파트를 나누고,
퇴직급여를 나누고,
앞으로 받을 공무원연금까지 나눠야 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가 공개된 사연만 놓고 예상해본다면 이렇다.

공무원연금

아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결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25년이라는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다만 남편이 아내 사업채무를 실제로 얼마나 부담했는지 입증하면서 연금 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높여달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


퇴직급여

혼인기간 동안 쌓인 부분은 분할 문제를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남편이 전부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더 현실적이다.


아파트·예금 등 일반재산

나는 이 부분에서 남편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내 빚을 실제로 얼마나 갚았는지가 확인된다면 50대50보다 남편에게 높은 비율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결국 남편이 싸워야 할 것은 이것 아닐까

처음에는 나도

“아내가 그렇게 빚을 만들었는데 연금까지 줘야 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결론은 달랐다.

25년이라는 긴 결혼생활이 있었던 만큼 아내가 연금과 퇴직급여에서 아무 몫도 받지 않는 결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아내 사업 빚을 실제로 얼마를 갚았는지, 생활비와 자녀양육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남은 재산을 누가 만들고 지켰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느냐다.

그게 결국 남편이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더 인정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다.

나는 이번 뉴스를 보면서 법적인 판단보다도 이 질문이 더 오래 남았다.

25년 동안 배우자의 빚까지 감당한 사람에게, 노후를 위해 쌓아온 연금과 퇴직급여까지 다시 나누라고 한다면 어디까지가 공평한 걸까.

비슷한 사례를 보면 결과보다도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이 상당히 갈릴 것 같다.

이런 연금·퇴직금·재산분할처럼 은퇴 후 실제 돈과 직접 연결되는 사례도 계속 정리해보려고 한다. 비슷한 상황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함께 살펴봐도 좋겠다.

※ 이 글은 공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예상해본 내용이며, 실제 결과는 혼인기간, 채무 성격, 상환내역, 가사·육아 기여, 재산 형성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자료

공무원연금공단
https://www.geps.or.kr/

럭키가이드365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