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녀 빚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부모가 대신 갚을 때 세금과 차용증 - 럭키가이드365

자녀 빚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부모가 대신 갚을 때 세금과 차용증


자녀빚 대신 갚아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카드빚과 대출을 합쳐 5천만원 정도가 밀렸는데 부모가 대신 갚아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였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들 통장에 돈을 보내거나 아예 카드사와 금융회사에 부모가 직접 돈을 갚아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생긴다.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것도 세법상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그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3초 요약

  • 부모가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다.
  •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부모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차용증만 써서는 부족하다.
  • 실제 원금 상환과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 한다.
  • 무이자·저리 대출 역시 금액이 크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다.

부모가 카드빚을 직접 갚아줘도 증여일까?

아들 명의 카드빚이 5천만원 있다고 해보자.

부모가 아들 통장으로 5천만원을 보내서 갚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카드사에 직접 5천만원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도 기본적인 세금 판단은 비슷하다.

아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서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들한테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카드회사에 직접 갚았으니 증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채무가 줄어든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천만원을 갚아주면 바로 증여세가 나올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다.

예를 들어보자.

사례 1|성인 아들 빚 5천만원을 대신 갚아준 경우

아들이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별도로 증여받은 돈이 없다고 가정한다.

  • 부모가 대신 갚아준 빚: 5,000만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공제 후 금액: 0원

이 경우 증여로 보는 것과 실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가 남아 있다면 실제 세 부담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부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달라진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5천만원 공제는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 적용받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한다.

예를 들어 아들이 5년 전에 부모에게 결혼자금 등으로 3천만원을 증여받아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번에 부모가 빚 5천만원을 추가로 대신 갚아준다면 일반적인 5천만원 공제가 그대로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남아 있는 공제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즉 부모가 자녀 빚을 대신 갚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최근 10년 동안 자녀에게 준 돈이 얼마인가?”

이다.


부모가 8천만원을 대신 갚아준다면?

최근 10년 동안 다른 일반 증여가 없다는 단순한 사례라면 다음처럼 볼 수 있다.

구분금액
부모가 대신 변제한 금액8,000만원
성인 자녀 일반 증여재산공제5,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3,000만원

실제 증여세는 다른 증여 여부, 공제 적용 관계, 신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조를 이해하는 정도로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빚을 대신 갚아준 금액도 증여세 계산에서 빠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방법이 하나 달라진다.

부모가 자녀 빚을 그냥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자녀가 다시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의 카드빚 5천만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아들이 매달 100만원씩 부모에게 원금을 상환한다고 해보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금전대차라면 단순 증여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다.

차용증 한 장만 써놓는다고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5천만원을 빌렸다.
5년 후 갚는다.

라고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인지, 형식만 빌린 것처럼 만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 간 금전대차라면 다음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 차용금액
  • 빌려준 날짜
  • 상환기간
  • 원금 상환방법
  • 이자 약정 여부
  • 부모 → 자녀 송금내역
  • 자녀 → 부모 실제 상환내역
  • 가능하면 정기적인 계좌이체 기록

특히 실제 상환이 중요하다.

차용증은 있는데 몇 년 동안 원금도 이자도 한 번도 갚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대여였다는 설명력이 약해질 수 있다.


부모가 무이자로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세일까?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한다.

세법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서 얻은 이자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다.

2026년 현재 이 계산에 적용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계산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무이자로 실제 대여했다고 단순 계산하면,

5,000만원 × 4.6% = 연 230만원

이다.

1천만원 기준보다 작다.

다만 여기서

“그럼 5천만원은 차용증만 써놓으면 무조건 세금 문제가 없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은 이자 상당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이다.

애초에 원금 5천만원이 실제 대여인지, 사실상 돌려받을 생각 없이 준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부모 자식간 돈거래에서는 결국 실제로 갚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5천만원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면 두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

방법 1|부모가 그냥 갚아준다

부모가 자녀의 채권자에게 5천만원을 대신 지급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

→ 세법상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방법 2|부모가 5천만원을 빌려준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대여한다.

차용조건을 정한다.

자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실제로 부모에게 갚는다.

→ 실제 금전대차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계약뿐 아니라 상환 흔적까지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라면 돈을 보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자

자녀에게서

“이번 한 번만 5천만원 갚아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세금부터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큰돈일수록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첫째,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얼마나 있는가.

둘째, 이번 돈은 그냥 줄 것인가, 실제로 빌려줄 것인가.

셋째, 빌려준다면 자녀가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가.

넷째, 계좌이체와 상환내역을 계속 남길 수 있는가.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순간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누가 빚을 갚았느냐”보다 “결국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느냐”를 함께 봐야 한다.

그리고 빌려주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차용증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돈을 자녀가 실제로 다시 갚을 수 있는가.

그 답이 없다면 차용증 한 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자료

법제처

※ 실제 증여세는 기존 증여내역,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혼인·출산 관련 별도 공제 적용 여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큰 금액을 실제로 대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럭키가이드365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