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월급은 많지 않은데 집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예금도 조금 있다.
자동차까지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월소득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 +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 + 주택·금융재산 + 자동차 + 회원권 – 인정되는 부채를 함께 따져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아래 **「내 기초연금 계산기 열기」**를 누르고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내 기초연금 계산기 열기
1. 가구 구분
2. 근로소득
3. 국민연금·기타 월소득
4.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5. 금융재산
6. 인정되는 부채
7. 고급자동차
8. 회원권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간이 계산기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및 지자체의 공적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산 결과는 이렇게 보면 된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다.
계산기의 예상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소득·재산 기준상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 실제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월급 150만원씩 받는 부부라면 왜 47만6천원일까?
본인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 – 116만원) × 70%
= 23만8천원
배우자 역시 150만원이라면 23만8천원이다.
따라서 부부가 실제로 받는 월급은 300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소득평가에서는
23만8천원 + 23만8천원
= 47만6천원
으로 계산된다.
계산기에 본인 150, 배우자 150을 입력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동차는 두 칸으로 나눈 이유가 있다
자동차는 기초연금 계산에서 특히 헷갈리는 항목이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고 무조건 재산에서 0원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해 계산한다.
반면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 가운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도
일반자동차
고급자동차
입력칸을 따로 만들었다.
회원권도 따로 계산한다
골프회원권이나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기초연금에서 별도로 정한 회원권은 일반재산과 계산법이 다르다.
일반재산처럼 연 4%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원권 가액에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회원권 금액이 크다면 소득인정액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다.
이 계산기로 확인한 뒤 이것까지 체크해야 한다
계산 결과가 선정기준 이하라고 바로 기초연금 월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지만 국민연금 A급여액, 부부 동시수급,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실제 심사에서는 주택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조회액, 임차보증금 반영액, 인정되는 부채, 증여재산, 무료임차소득, 자동차 예외조건 등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내가 선정기준에 어느 정도 가까운지 확인하는 1차 계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