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빚 1억원,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할까?
은퇴를 앞둔 부모에게
아들이 전화를 했다.
“빚이 1억원 정도 있는데
이번 한 번만 갚아주세요.”
부모 통장에는 마침
노후생활을 위해 모아둔 1억원이 있다.
자식의 빚 1억원.
부모의 노후자금 1억원.
숫자는 같지만
돈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한쪽은 지금 막아야 할 빚이고,
다른 한쪽은 앞으로 다시 만들기 어려운 돈이다.
3초 요약
- 부모 노후자금으로 자녀 빚을 전부 갚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 빚이 생긴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 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
- 현재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렵고 상환 능력이 매우 낮다면 개인파산·면책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Supreme Court of Korea)
- 부모가 먼저 할 일은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채무 전체와 월소득, 월상환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모의 1억원은 단순한 1억원이 아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1억원은 다시 벌면 되는 돈이 아니다.
월 300만원씩 생활비로 쓴다면
약 33개월치 생활비다.
월 250만원씩 쓴다면
약 40개월치 생활비다.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으로
생활비가 어느 정도 충당된다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지만,
반대로 연금이 부족하다면
이 1억원은 은퇴 후 생활을 지탱하는 완충자금이 된다.
그래서 자녀 빚을 갚아주기 전에
한 번은 계산해봐야 한다.
이 돈을 쓰고 나면
부모에게 얼마가 남는가.
“이번 한 번만”이 정말 마지막일까
부모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아들이 1억원을 갚아달라고 한다.
부모가 노후자금을 꺼내
빚을 전부 정리한다.
그 순간에는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빚이 생긴 이유가 그대로라면
몇 년 뒤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용대출인지,
카드론인지,
사업자금인지,
생활비 부족인지,
도박이나 투자 손실인지,
먼저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빚의 금액보다
왜 빚이 계속 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월급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를 변제하고, 이후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변제기간은 3~5년 범위이며, 계속적인 소득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다. (Supreme Court of Korea)
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1억원을 한 번에 없애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소득이 거의 없고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매우 적고,
현재 가진 재산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면책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 정리를 위한 절차이고, 면책 여부는 별도로 심사된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본문에서는 복잡한 절차까지 알 필요는 없다.
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은
“아들이 지금 가진 소득과 재산으로
1억원을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다.
두 선택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 선택 | 부모에게 생기는 변화 | 자녀에게 생기는 변화 |
|---|---|---|
| 부모가 1억원 대신 상환 | 노후자금 1억원 감소 | 채무가 빠르게 정리됨 |
| 개인회생 검토 | 부모 자금 보존 가능 | 일정 기간 본인 소득으로 변제 |
| 개인파산·면책 검토 | 부모 자금 보존 가능 | 재산·소득 상황에 따라 새 출발 검토 |
여기서 어느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녀의 소득,
재산,
채무 종류,
연체 상황,
부모의 노후자금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부모 노후자금 1억원을 먼저 꺼내는 것이
항상 첫 번째 선택일 필요는 없다.
돈을 보내기 전에 5가지만 먼저 적어보자
아들이 빚 1억원을 갚아달라고 한다면
그날 바로 송금하지 말고 이것부터 적어보는 게 낫다.
총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은행·카드·대부 등 어디에 빚이 있는지
매달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매달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이 다섯 가지가 정리돼야
부모도 판단할 수 있다.
빚이 1억원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확인하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환 구조를 바꾸면
부모가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도와주더라도 전부 갚아줄 필요는 없다
도움을 주는 방법은
‘전액 상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담비용이나 초기 생활비를 도와주거나,
채무조정 기간 동안
기본적인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거나,
자녀가 일정 금액을 스스로 갚는 조건으로
일부만 도와주는 방법도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역할과
자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다.
돈을 한 번에 없애주는 것보다
다시 같은 빚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부모 노후까지 흔들리면 두 사람이 어려워진다
자녀 빚 1억원을 갚아주고
부모 통장에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해보자.
몇 년 뒤 부모에게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해지면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자녀의 빚이 부모에게 옮겨간 것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부모라면
자녀를 돕기 전에 자신의 노후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먼저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
부모가 지켜야 할 돈도 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부모는 먼저 돈부터 생각한다.
하지만 돈으로 빚을 없애주는 것과
자녀가 다시 빚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아들이 빚 1억원을 갚아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얼마가 필요하니?”가 아니다.
“이 빚은 왜 생겼고,
네가 다시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편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