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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에게만 돈을 줬다면 상속할 때 어떻게 될까? 생전증여와 사전증여 정리

한 자녀에게만 돈을 줬다면 상속할 때 어떻게 될까?

첫째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처음에는 2천만원을 도와줬고
몇 년 뒤 다시 3천만원을 보냈다.

합치면 5천만원이다.

둘째는 받은 돈이 없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때 어려운 자녀를 도와준 것뿐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상속이 시작되면
이 5천만원이 다시 이야기에 올라올 수 있다.

특히 한 자녀에게만 큰돈이 반복적으로 갔다면
세금뿐 아니라 형제간 감정 문제까지 함께 생길 수 있다.

3초 요약

  • 생전에 자녀에게 준 돈은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다시 확인하게 될 수 있다.
  •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다. (국세청)
  • 한 자녀에게만 반복해서 지원했다면 금액·날짜·이유를 남겨두는 게 좋다.
  • 준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생전에 준 돈은 그냥 끝난 돈일까?

부모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몇 년 전에 준 돈인데
이제는 끝난 것 아닌가?”

하지만 상속을 준비할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게 아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준 돈도
다시 확인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 10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그래서 한 자녀에게 큰돈을 지원했다면
언제 얼마를 줬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증여세가 없었어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성인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일반적으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그래서 당시에는
실제 증여세 부담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증여할 때 세금이 없었던 것과
나중에 상속을 준비하면서 과거 증여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첫째에게 5년 전에 5천만원을 줬다면
나중에 상속이 시작됐을 때
그 돈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5천만원, 둘째는 0원이라면

부모에게 자녀가 둘 있다고 해보자.

첫째에게는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했다.

둘째에게는 따로 준 돈이 없다.

몇 년 뒤 부모의 남은 재산을
자녀 둘이 상속받게 됐다.

이때 첫째는

“그 돈은 오래전에 사업이 힘들어서
부모님이 도와준 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둘째는

“형은 이미 5천만원을 받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차이에서
상속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돈보다 서로 다른 기억이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한 자녀에게 돈을 줘도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마다 기억이 달라진다.

받은 자녀는

“그때 조금 도움받은 정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못 받은 자녀는

“계속 지원받았다”

고 기억할 수 있다.

부모도 몇 년이 지나면
정확한 금액과 날짜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큰돈을 줄 때는
가족끼리 말로만 정리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것만이라도 남겨두자

복잡한 서류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최소한 아래 내용 정도는 정리해두면 좋다.

확인할 내용기록할 내용
지급 날짜언제 보냈는지
지급 금액얼마를 줬는지
지급 이유사업·주택·결혼·생활비 등
돈의 성격준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상환 여부빌려준 경우 실제로 갚았는지

특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계좌이체와 상환 기록도 같이 남겨두는 편이 낫다.

몇 년 뒤에는 기억보다
통장 기록이 훨씬 정확하다.

한 자녀만 반복해서 지원하면 더 신경 써야 한다

한 번 500만원을 도와주는 것과

몇 년 동안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씩
반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다르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문제도 커지고
형제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부모라면
자녀 지원 때문에 자신의 노후자금이 줄어드는 문제까지 같이 생긴다.

그래서 큰돈을 줄 때는
자녀 상황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자녀와의 형평성,
부모 자신의 노후자금까지 같이 봐야 한다.

부모가 미리 확인하면 좋은 것

한 자녀에게 큰돈을 보냈다면
나중에 기억하려 하지 말고 바로 적어두는 게 낫다.

최근 10년 동안 이 자녀에게 얼마를 줬는가

다른 자녀에게도 비슷한 지원을 했는가

준 돈인가, 빌려준 돈인가

계좌이체와 상환 기록이 남아 있는가

이 정도만 정리해도
나중에 상속 준비가 훨씬 편해진다.

부모에게는
그때 어려운 자녀를 도와준 돈일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다.

받은 자녀보다
못 받은 자녀가 더 오래 기억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자녀에게 큰돈을 줄 때는
금액만 남기지 말고

왜 줬는지까지 함께 기록해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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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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